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784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037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법인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 8.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 통보, 허위보고,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통지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1. 위 징계가 징계위원장(이사 E)의 이해관계로 인한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2020. 12. 17. 기존 징계사유에 '보안이행각서 불이행, 법인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를 추가하여 다시 정직 3개월 징계(해당 사안 정직)를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4.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6.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사 F)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취업규칙 제111조 제3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9. 부산시에 원고 대표 E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민원에는 "E이 지인 F, I을 1년간 해당 사안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F, I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부산 D구청은 2020. 11. 13. 근로자가 F, I의 헬스회비,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1차 경고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 중 '법인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는 참가인이 부산시에 제기한 원고 대표 E에 대한 민원을 의미
함.
- 참가인의 민원 내용에 원고 대표 E이 F의 헬스회비와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비 등 감면의 직접 수혜자인 F은 해당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 해당
함.
- 원고 대표 E은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이 6개월 동안 이사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어 D구청에 공익제보를 하였다하나 모든 것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인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민원 제기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음.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서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 8.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 통보, 허위보고,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통지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1. 위 징계가 징계위원장(이사 E)의 이해관계로 인한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부당정직임을 인정
함.
- 원고는 2020. 12. 17. 기존 징계사유에 '보안이행각서 불이행, 법인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를 추가하여 다시 정직 3개월 징계(이 사건 정직)를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4. 이 사건 정직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6. 이 사건 정직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사 F)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취업규칙 제111조 제3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9. 부산시에 원고 대표 E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민원에는 "E이 지인 F, I을 1년간 이 사건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F, I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부산 D구청은 2020. 11. 13. 원고가 F, I의 헬스회비,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차 경고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법인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는 참가인이 부산시에 제기한 원고 대표 E에 대한 민원을 의미
함.
- 참가인의 민원 내용에 원고 대표 E이 F의 헬스회비와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비 등 감면의 직접 수혜자인 F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