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10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가단500104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유효성 및 복직 명령 이후 임금 청구권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유효성 및 복직 명령 이후 임금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나, 회사의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재단법인으로 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의사로 2017. 5. 1. 피고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1년간 월 15,000,000원(퇴직금 포함)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진료 태도 관련 민원 발생으로 회사는 2017. 6. 28.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2017. 7. 11.경 7월 말 퇴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2017. 8.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년 8월 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2017. 9. 18.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2017. 9. 20.부터 또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출근해 근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1차)을 보
냄.
- 근로자는 2017. 9. 20. 회사의 복직 요청이 진정 사건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
함.
- 회사는 2017. 9. 21. 및 2017. 9. 28. 추가 내용증명(2, 3차)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불응 시 징계 가능성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 요청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년 8월분 및 9월분 급여 명목으로 총 30,000,000원 상당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9.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판정
됨.
-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18. 3.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와 회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2017. 7. 31. 임의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2017. 7. 3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유효성 및 복직 명령 이후 임금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나, 피고의 복직 명령 이후 원고가 복직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의사로 2017. 5. 1. 피고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1년간 월 15,000,000원(퇴직금 포함)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진료 태도 관련 민원 발생으로 피고는 2017. 6. 28.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2017. 7. 11.경 7월 말 퇴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2017. 8.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년 8월 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2017. 9. 20.부터 또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즉시 출근해 근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1차)을 보
냄.
- 원고는 2017. 9. 20. 피고의 복직 요청이 진정 사건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
함.
- 피고는 2017. 9. 21. 및 2017. 9. 28. 추가 내용증명(2, 3차)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불응 시 징계 가능성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복직 요청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8월분 및 9월분 급여 명목으로 총 30,000,000원 상당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9.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판정
됨.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18. 3.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원고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피고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은 점, 피고가 2017. 7. 31. 임의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