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 노조는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백화점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근로자를 비방
함.
근로자는 2007년 7월 16일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 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근로자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했으나,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 제조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시만으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 있었
함.
이 사건 노조는 2007년 6월 14일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원 명단 제출 문제로 결렬
됨.
이 사건 노조는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백화점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원고를 비방
함.
원고는 2007년 7월 16일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 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원고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했으나,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 제조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시만으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은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 수행 방법을 스스로 판단했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봉제작업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
음.
취업규칙 및 근무시간 구속: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했으나, 이는 시설관리권 존중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출퇴근했으나, 결근이나 지각 시 제재를 받지 않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독립성 및 대체성: 참가인 김○○, 박○○는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도급계약이 더 많은 수입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원고는 보조객공 채용 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객공이 담당하는 봉제업무는 대체성이 있으며,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경제적 종속성: 원고가 참가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이 오로지 원고와 계약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은 인정
됨. 그러나 앞서 언급된 지휘감독 부재, 취업규칙 및 근무시간 구속 부재, 보조객공 고용의 독립성, 그리고 '객공'이라는 용어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
움.
결론: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
다.
민법 제657조 제2항: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고려 요소 및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사정의 한
계.
검토
본 판결은 의류 제조업체의 객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작업지시의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취업규칙 적용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객공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
함.
경제적 종속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른 종속성 지표들이 미약할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봉제업계의 객공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