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9
인천지방법원2015나9158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9158 판결 손해배상,위자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송업체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운송업체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3. 4.경부터 출퇴근 기록 및 업무/운행일지 미작성, 야간운행 거부, 무단결근 등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11. 20. 근로자를 해고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징계대상자가 2회 출석 요구 불응 시 소명 없이 징계 의결 가능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모두 불참
함.
- 회사는 2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3. 10. 21. 해고예고 통지 후 2013. 11. 20.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모두 불참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근로자의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판단
됨.
- 달리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의결이 인사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들이 본인들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징계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 제42조 제4호, 제8호, 제10호는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4.경부터 지문인식 장치를 통한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
음.
- 2013. 6. 중순경 이후로 도로사용카드, 급유카드 영수증 제출 및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보, 운전자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
음.
- 2013. 7.경부터 해당 해고일까지 야간근무를 거부
함.
- 연가 희망일 일주일 전에야 회사에 연가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1개월 전 승인)을 위반
함.
판정 상세
운송업체 직원의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출퇴근 기록 및 업무/운행일지 미작성, 야간운행 거부, 무단결근 등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11. 20.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징계대상자가 2회 출석 요구 불응 시 소명 없이 징계 의결 가능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모두 불참
함.
- 피고는 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3. 10. 21. 해고예고 통지 후 2013. 11. 20.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모두 불참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의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판단
됨.
- 달리 피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징계의결이 인사위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들이 본인들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징계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