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105, 106에 대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이하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함.
- 원고들 노조와 회사는 2010. 1. 13.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
함.
- 2010. 12. 23. 원고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1. 1. 18.부터 5. 4.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11. 5. 3. 원고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2011. 3. 25.부터 원고들 노조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 조퇴, 근로제공 거부,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를 단행
함.
- 2011. 5. 17.부터 5.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78.2%로 쟁의행위를 결정
함.
- 2011. 5. 18. 18:00 회사는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20:00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함(이하 '해당 사안 직장폐쇄').
- 해당 사안 직장폐쇄 후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아산공장을 점거하고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함.
- 2011. 6. 14. 원고들 노조 조합원 396명은 회사에게 일괄 업무 복귀를 통지
함.
- 2011. 6. 16.부터 6. 22.까지 원고들 노조는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 투쟁을 명목으로 연좌농성을 하며 회사의 출입 및 물품 반출입을 방해
함.
- 2011. 6.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과 회사의 경비직원 및 경찰관 사이에 폭력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 7.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 269명은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 8. 16. 조정이 성립
됨.
- 조정 내용에는 2011. 8. 31.까지 채권자 전원 업무 복귀, 최초 복귀자와 동일 임금 지급, 불법행위 금지 및 기존 복귀자/관리직과의 화합 노력 서약서 제출 등이 포함
됨.
- 회사는 2011. 7. 26.부터 2011. 11. 15.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유효성
판정 상세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105, 106에 대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이하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함.
-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
함.
- 2010. 12. 23. 원고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1. 1. 18.부터 5. 4.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11. 5. 3. 원고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3.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2011. 3. 25.부터 원고들 노조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 조퇴, 근로제공 거부, 태업, 파업 등 쟁의행위를 단행
함.
- 2011. 5. 17.부터 5.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78.2%로 쟁의행위를 결정
함.
- 2011. 5. 18. 18:00 피고는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20:00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함(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
- 이 사건 직장폐쇄 후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아산공장을 점거하고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함.
- 2011. 6. 14. 원고들 노조 조합원 396명은 피고에게 일괄 업무 복귀를 통지
함.
- 2011. 6. 16.부터 6. 22.까지 원고들 노조는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 투쟁을 명목으로 연좌농성을 하며 피고의 출입 및 물품 반출입을 방해
함.
- 2011. 6.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과 피고의 경비직원 및 경찰관 사이에 폭력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 7. 22. 원고들 노조 조합원 269명은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 8. 16. 조정이 성립
됨.
- 조정 내용에는 2011. 8. 31.까지 채권자 전원 업무 복귀, 최초 복귀자와 동일 임금 지급, 불법행위 금지 및 기존 복귀자/관리직과의 화합 노력 서약서 제출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