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046 판결 부당해고구제
핵심 쟁점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판정 요지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됨.
-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 쟁점: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화해는 무효
임.
- 판단: 해당 사안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준재심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쟁점: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소의 제기, 화해 등의 행위는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선의'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경북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 당시 공익위원이 법원 파산부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화해 당시 회사의 대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금액이 커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화해 당시 근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피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됨.
-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 쟁점: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화해는 무효
임.
- 판단: 이 사건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준재심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