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31
광주지방법원2014노1270
광주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노12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 E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하고, 2013. 2. 8. 1월분 임금 중 2013. 1. 2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
함.
- 피해자는 2013.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2.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및 복직에 대한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2013. 3. 6. 피해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고, 2013. 4. 17.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출근금지 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과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된
점.
- 1월분 임금 중 출근금지 통보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된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과정에서 출근금지 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전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를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3. 1. 21. 피해자에게 출근금지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고일자인 2013. 1. 21.경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 E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하고, 2013. 2. 8. 1월분 임금 중 2013. 1. 2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
함.
- 피해자는 2013.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2.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및 복직에 대한 화해가 성립
됨.
- 피고인은 2013. 3. 6. 피해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고, 2013. 4. 17.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출근금지 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과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된
점.
- 1월분 임금 중 출근금지 통보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된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과정에서 출근금지 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전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를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