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432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16.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4. 5. 22. 근로자가 '보고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 업무 처리, 권위적 태도, 폭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차 탄원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7. 23. 상임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 언어폭력, 억압 환경 조성, 정보 외부 유출 시 중징계 처분할 것을 경고함(해당 사안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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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폭언, 폭력 유사 행동, 불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차 탄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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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회사는 2015. 11. 25. 상임이사회에서 원고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2. 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 회사는 사무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홍보주임 4인의 근로자를 두고 있
음.
-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 판단: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그러나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이 징계의 대상 및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 법리: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는 D 본회에 설치되는 기관이며, 시·도회 직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시·도회의 자율사항
임. 시·도회장이 중앙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만 중앙회장이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 회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중앙회장에게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이사회 의결)
- 법리: 회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중앙회 사무총장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회 사무처장(사무국장)은 중앙회 사무총장에 대응되는 직책이므로, 각 시·도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6.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4. 5. 22. 원고가 '보고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독단적 업무 처리, 권위적 태도, 폭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차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7. 23. 상임이사회 의결로 원고의 보고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 언어폭력, 억압 환경 조성, 정보 외부 유출 시 중징계 처분할 것을 경고함(이 사건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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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폭언, 폭력 유사 행동, 불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차 탄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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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피고는 2015. 11. 25. 상임이사회에서 원고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 피고는 사무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홍보주임 4인의 근로자를 두고 있
음.
- 피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 판단: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그러나 피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이 징계의 대상 및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