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구합87125 판결 부당출근정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택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법인으로, 참가인 B, C, D은 근로자의 직원이며 E노동조합 산하 H분회에 가입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19.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에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및 미달 시 불성실근로자 또는 저성과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21. 1. 21.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출근정지 처분을 의결, 2021. 1. 25.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과 E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참가인들이 불성실 근로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관련 법령의 해석:
- 법률의 개정 연혁: 구 여객자동차법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제가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
음.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법률 제16563호)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을 도입하여 2020. 1. 1.부터 시행
함. 이는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함
임.
- 해당 사안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 해당 사안 신설조항은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
됨.
-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함.
- 해당 사안 신설조항 이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의 가부: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금지
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
음.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택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법인으로, 참가인 B, C, D은 원고의 직원이며 E노동조합 산하 H분회에 가입되어 있
음.
- 원고는 2019.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에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및 미달 시 불성실근로자 또는 저성과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2021. 1. 21.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출근정지 처분을 의결, 2021. 1. 25. 이를 통지
함.
- 참가인들과 E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참가인들이 불성실 근로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관련 법령의 해석:
- 법률의 개정 연혁: 구 여객자동차법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제가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
음.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법률 제16563호)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설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을 도입하여 2020. 1. 1.부터 시행
함. 이는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함
임.
- 이 사건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