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34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3416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처분의 영구적 효력 여부
판정 요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처분의 영구적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처분이 1년 경과 후 자동 환원되지 않으므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공사에 입사 후 피고 회사들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H은 2010년 3월 승호보류 처분, 2010년 5월 감봉 1월 징계 처분
함.
-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년 12월 승호보류 처분
함.
- 원고 G은 2011년 6월 피고 L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L은 2011년 8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이후 정직 3개월로 변경), 2012년 6월 승호보류 처분
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 시 연 1회 1호봉 승호,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 보류를 규정
함. 단,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로 예외 규정
함.
- 원고들은 승호보류가 1년 후 환원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영구적 승호 지연으로 해석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호보류 규정의 해석
- 쟁점: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1회 승호 보류'가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환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호봉 상승이 지연되는 것인지 여
부.
- 법리:
- 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호 원칙)와 제16조(승호보류 예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13조의 '1년'은 호봉 상승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정한 것이며, 제16조의 '1회 승호 보류'는 1호봉 상승이 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
함.
- 보수규정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보수규정 제16조 제2호(징계처분)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대로 1년 후 자동 환원된다면 위 단서 조항과 모순이 발생
함. 따라서 징계처분 없는 승호보류의 경우에도 1년 후 자동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피고들이 2002년 불법파업 관련 승호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사실은, 승호보류가 1년 후 자동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승호보류는 보수관리체계의 일부이며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하여 무계결근으로 인해 보류된 승호가 1년이 지나면 당연히 환원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처분의 영구적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보류 처분이 1년 경과 후 자동 환원되지 않으므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공사에 입사 후 피고 회사들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H은 2010년 3월 승호보류 처분, 2010년 5월 감봉 1월 징계 처분
함.
-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년 12월 승호보류 처분
함.
- 원고 G은 2011년 6월 피고 L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L은 2011년 8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이후 정직 3개월로 변경), 2012년 6월 승호보류 처분
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 시 연 1회 1호봉 승호,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 보류를 규정
함. 단,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로 예외 규정
함.
- 원고들은 승호보류가 1년 후 환원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영구적 승호 지연으로 해석하여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호보류 규정의 해석
- 쟁점: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1회 승호 보류'가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환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호봉 상승이 지연되는 것인지 여
부.
- 법리:
- 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호 원칙)와 제16조(승호보류 예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13조의 '1년'은 호봉 상승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정한 것이며, 제16조의 '1회 승호 보류'는 1호봉 상승이 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
함.
- 보수규정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보수규정 제16조 제2호(징계처분)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대로 1년 후 자동 환원된다면 위 단서 조항과 모순이 발생
함. 따라서 징계처분 없는 승호보류의 경우에도 1년 후 자동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피고들이 2002년 불법파업 관련 승호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사실은, 승호보류가 1년 후 자동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