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1328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1328 판결 수수료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분양용역 수수료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분양용역 수수료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1. 6. 1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E 근린생활시설 분양사업의 분양용역 업무 일체를 도급받
음.
- 근로자는 2021. 6.경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부산지사에서 해당 사안 분양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2. 8. 30.경 근로자에게 2022. 9. 1.부터 포항시 소재 피고 본점으로 전보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분양업무 완료 시 회사로부터 255,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 146,58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2, 갑21, 갑22-1, 갑22-2, 갑22-3, 갑25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특히 갑2의 기재 중 수수료 관련 부분은 피고 대표자의 전자서명 이후 근로자가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대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증인 H의 증언 및 갑25의 기재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50,000,000원씩 2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수수료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2022. 9. 1.자 전보 통보가 일방적이고 위법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해당 사안 분양용역 종료 후 부산지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으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2022. 8. 30.자 전보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2. 9. 1.부터 무단결근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22. 9. 13.경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며 출근을 통보하였고, 2022. 10. 13.경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예고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분양용역 수수료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6. 1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E 근린생활시설 분양사업의 분양용역 업무 일체를 도급받
음.
- 원고는 2021. 6.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산지사에서 이 사건 분양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2022. 9. 1.부터 포항시 소재 피고 본점으로 전보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분양업무 완료 시 피고로부터 255,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 146,58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2, 갑21, 갑22-1, 갑22-2, 갑22-3, 갑25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특히 갑2의 기재 중 수수료 관련 부분은 피고 대표자의 전자서명 이후 원고가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대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증인 H의 증언 및 갑25의 기재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씩 2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수수료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22. 9. 1.자 전보 통보가 일방적이고 위법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용역 종료 후 부산지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2. 8. 30.자 전보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2. 9. 1.부터 무단결근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