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위법성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년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함.
- 1995년 3월, 회사가 출근시간 10분 전 조회 참석 지시 및 후문 폐쇄 조치를 취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 시위를 벌
임.
- 회사는 1995년 4월 8일,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 간부 5명을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
함.
- 피고인 등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 1995년 4월 10일, 피고인 등은 회사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옥상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이후에도 피고인 등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소유 스피커를 손괴하며, 비디오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등 해고된 노조 간부들의 해고 철회에 있었
음. 해고 조치가 부당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수단이므로 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정당성
- 법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총회 참석을 위해 회사 구내로 진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
임. 그러나 회사 측의 저지를 뚫고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회사 진입을 위해 경비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총회 외에 임시대의원회의 및 현장별 분임토의를 진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허용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
남. 회사측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 법리: 스피커를 통한 음악 방해나 비디오 촬영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스피커 손괴 및 비디오카메라 파손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스피커 음악 방해 및 비디오 촬영 행위가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스피커 손괴 및 비디오카메라 파손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0조 (업무방해)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년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함.
- 1995년 3월, 회사가 출근시간 10분 전 조회 참석 지시 및 후문 폐쇄 조치를 취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 시위를 벌
임.
- 회사는 1995년 4월 8일,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 간부 5명을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
함.
- 피고인 등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 1995년 4월 10일, 피고인 등은 회사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옥상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이후에도 피고인 등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소유 스피커를 손괴하며, 비디오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등 해고된 노조 간부들의 해고 철회에 있었
음. 해고 조치가 부당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수단이므로 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정당성
- 법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총회 참석을 위해 회사 구내로 진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
임. 그러나 회사 측의 저지를 뚫고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회사 진입을 위해 경비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