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의사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의사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근로자에 대한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무효 확인 청구와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4. 1.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교 병원(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속의사로 근무
함.
- 2007. 6. 11. 피고 병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성 진료분쟁 다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진료축소, 진료수당감액 및 재교육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 진료복귀결정이 나자 소를 취하
함.
- 2009. 3. 27. 피고 병원은 1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 복귀 후 근로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함.
- 2009. 5. 14. 2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근로자의 특정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진료정지를 건의
함.
- 2009. 6. 4. 3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근로자의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 적정성 심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근로자의 진술서 제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함.
- 2009. 9. 8.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009. 9. 16.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을 요청
함.
- 2009. 9. 16.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
함.
- 2009. 9. 24.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009. 10. 1.부터 진료정지처분(해당 사안 진료정지처분)을 통보하고, 교수 자격 심의를 대학에 상정하기로
함.
- 2009. 10. 7.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09. 10. 20.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다시 진술서를 제출
함.
- 2009. 10. 23.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기존 결정과 동일하게 진료를 정지하고 교수 자격 심의를 대학에 상정하기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징계처분 vs. 직무명령)
- 법리: 인사명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 및 전공의들이 근로자의 진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도 진료정지를 건의한
점.
- 인사위원회가 환자 보호 및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료정지처분을 한 것이며, 근로자의 진료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징계한 것이 아닌
점.
- 해당 사안 진료정지처분이 근로자의 환자 진료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대학교수나 임상교원 신분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의사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무효 확인 청구와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교 병원(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속의사로 근무
함.
- 2007. 6. 11. 피고 병원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성 진료분쟁 다발을 이유로 원고에게 진료축소, 진료수당감액 및 재교육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 진료복귀결정이 나자 소를 취하
함.
- 2009. 3. 27. 피고 병원은 1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 복귀 후 원고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함.
- 2009. 5. 14. 2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원고의 특정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 진료정지를 건의
함.
- 2009. 6. 4. 3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원고의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 적정성 심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원고의 진술서 제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함.
- 2009. 9. 8.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2009. 9. 16.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을 요청
함.
- 2009. 9. 16.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
함.
- 2009. 9. 24.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진료정지처분(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통보하고, 교수 자격 심의를 대학에 상정하기로
함.
- 2009. 10. 7. 원고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09. 10. 20.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다시 진술서를 제출
함.
- 2009. 10. 23.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기존 결정과 동일하게 진료를 정지하고 교수 자격 심의를 대학에 상정하기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징계처분 vs. 직무명령)
- 법리: 인사명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