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644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가족돌봄휴직, 근무태도 불량, 외부 강연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가족돌봄휴직, 근무태도 불량, 외부 강연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국부 전보 후 2015. 7. 7.부터 휴직 전까지 29일 중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미얀마와 일본으로 12일간 여행을 다녀오고, 서울 등지에서 가족과 영화 관람 및 유적지 방문을
함.
-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5. 11. 6. 회사의 경영진에게 기자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휴직이 가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타협점이었음을 시사하는 전자우편을 보
냄.
- 근로자의 모친은 휴직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시각장애 5급이며, 인공관절 수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있었
음.
- 근로자의 남동생은 휴직 당시 만 44세의 장애 6급으로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으로 뇌내출혈 수술을 받았
음.
- 근로자의 모친과 남동생은 김천에 단둘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중 김천에 들러 농사일을 돕고 모친과 남동생의 통원 치료를 도왔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결과 통보서, 해임통보서에 징계사유로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재
함.
- 회사는 해당 소송에서 근로자가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평일에 월 평균 73.67개의 SNS 게시물을 올리고 그중 절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게시물이며, 개인 저술 활동, 외부 기고나 강연 활동 등으로 보조데스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정기적 당번 업무를 빈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당시 및 해임처분 당시까지 근로자가 허가 없이 한 강연을 특정하지 못
함.
- 회사는 해당 소송에서 7건의 외부 강연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허가 여부, 강연 경위, 대가 등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납부한 기타소득세의 세원을 강연료로 볼 뚜렷한 근거도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전국부 전보 명령 위반 및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 법리: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단체협약, 휴가시행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 가족돌봄휴직은 주된 활동이 가족의 돌봄에 있는 것이지 오로지 가족의 돌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해당 가족과 동거하라는 취지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의 전국부 전보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휴직기간 동안 가족을 돌본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페이스북 및 전자우편 등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일부를 개인적인 활동에 사용하거나, 가족을 돌볼 목적 없이 회사를 기망하여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며, 달리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가족돌봄휴직, 근무태도 불량, 외부 강연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부 전보 후 2015. 7. 7.부터 휴직 전까지 29일 중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미얀마와 일본으로 12일간 여행을 다녀오고, 서울 등지에서 가족과 영화 관람 및 유적지 방문을
함.
- 원고는 휴직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5. 11. 6. 피고의 경영진에게 기자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휴직이 가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타협점이었음을 시사하는 전자우편을 보
냄.
- 원고의 모친은 휴직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 시각장애 5급이며, 인공관절 수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있었
음.
- 원고의 남동생은 휴직 당시 만 44세의 장애 6급으로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으로 뇌내출혈 수술을 받았
음.
- 원고의 모친과 남동생은 김천에 단둘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고, 원고는 휴직 기간 중 김천에 들러 농사일을 돕고 모친과 남동생의 통원 치료를 도왔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결과 통보서, 해임통보서에 징계사유로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재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평일에 월 평균 73.67개의 SNS 게시물을 올리고 그중 절반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게시물이며, 개인 저술 활동, 외부 기고나 강연 활동 등으로 보조데스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정기적 당번 업무를 빈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당시 및 해임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허가 없이 한 강연을 특정하지 못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7건의 외부 강연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허가 여부, 강연 경위, 대가 등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고, 원고가 납부한 기타소득세의 세원을 강연료로 볼 뚜렷한 근거도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전국부 전보 명령 위반 및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관련)
- 법리: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단체협약, 휴가시행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 가족돌봄휴직은 주된 활동이 가족의 돌봄에 있는 것이지 오로지 가족의 돌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해당 가족과 동거하라는 취지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