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불법 파업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불법 파업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불법 파업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년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불법 파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불법 파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 파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은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한 적법한 쟁의행위의 기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
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불법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
함.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불법 파업은 원고들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한 통상임금 내지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의 파업 기간 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원고들 별로 40% 내지 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불법 파업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불법 파업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년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불법 파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불법 파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 파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은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한 적법한 쟁의행위의 기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
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