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합227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2273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2015. 7. 4. 개최한 임시총회결의 중 근로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 및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으로서 2008. 11. 26.경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C을 포함한 회사의 조합원 117명은 2015. 4. 14. 근로자에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의 선임' 등을 총회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
함.
- 근로자는 2015. 6. 9. 임시총회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함.
- 이에 C을 포함한 조합원 96명은 2015. 6. 25.경 임시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
함.
- 2015. 7.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근로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회사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C 등은 근로자에게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함.
- 해당 사안 해임 결의는 임원 해임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조합장 선임 결의의 무효 여부 (피선 자격 미충족)
- 법리: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기간의 거주요건(3년 이내 1년 이상)이나 소유요건(5년 이상)을 두고 있
음.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피선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C은 2011. 4. 8.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선임일인 2015. 7. 4.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고, 건축물 소유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피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은 투기를 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자 등이 조합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충실히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조합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보
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선임 결의는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2항의 조합장 피선 자격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임. 검토
판정 상세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5. 7. 4. 개최한 임시총회결의 중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 및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8. 11. 26.경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C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 117명은 2015. 4. 14. 원고에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의 선임' 등을 총회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
함.
- 원고는 2015. 6. 9. 임시총회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함.
- 이에 C을 포함한 조합원 96명은 2015. 6. 25.경 임시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
함.
- 2015. 7.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C 등은 원고에게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함.
-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임원 해임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조합장 선임 결의의 무효 여부 (피선 자격 미충족)
- 법리: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기간의 거주요건(3년 이내 1년 이상)이나 소유요건(5년 이상)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