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판결 제명확인등,기타(금전)
핵심 쟁점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회사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회사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 2015. 7. 1. 해당 사안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 2016. 12. 1. 회사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회사는 2016. 11. 30. 회사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는 출자의무 불이행, 기타 의무 불이행, 부정행위 등으로 조합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며,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 판단:
- 출자의무 불이행 주장: 회사의 신용부실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대출 변경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고, 회사의 초기 출자금 및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의사면허 취소 주장: 회사의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나, 원고들이 이미 2016. 11. 30. 회사를 경영원장으로 인정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리베이트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형사분쟁으로 인한 상호신뢰 파괴 주장: 원고들과 피고 간 형사분쟁의 상당 부분은 원고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신뢰 파괴를 이유로 동업체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만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
함.
-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저해 주장: 회사와 G의 관계가 근무시간 중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구제심판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회사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동업약정상 이익배당은 원·피고들이 의사로서 병원 수익에 관여하거나 경영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행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었
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 2016. 12. 1. 피고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1. 30. 피고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는 출자의무 불이행, 기타 의무 불이행, 부정행위 등으로 조합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며,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 판단:
- 출자의무 불이행 주장: 피고의 신용부실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대출 변경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고, 피고의 초기 출자금 및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의사면허 취소 주장: 피고의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나, 원고들이 이미 2016. 11. 30. 피고를 경영원장으로 인정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리베이트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형사분쟁으로 인한 상호신뢰 파괴 주장: 원고들과 피고 간 형사분쟁의 상당 부분은 원고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신뢰 파괴를 이유로 동업체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만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
함.
-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저해 주장: 피고와 G의 관계가 근무시간 중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구제심판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