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122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22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판정 요지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근로자는 1998. 5. 1.부터 피고 산하 D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6. 6. 23. 야구부원 E이 F에게 상해를 입혔고, 2016. 6. 24. F의 아버지 G과 원고 사이에 폭언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2016. 7. 1. 소외 학교는 근로자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경고장을 발부
함.
- G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
됨.
- G은 2016. 7. 13. 소외 학교에 '야구부 방과후학교 수입 및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요청
함.
- 소외 학교는 근로자의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교장 B은 2016. 7. 12. 저녁과 2016. 7. 13. 오전 근로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함.
- 근로자는 2016. 7. 13. 소외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14. 의원면직
됨.
- 2016. 7. 20. N가 소외 학교의 신임 야구부 감독으로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학교장, 학부모 회장 등이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야구부 감독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원고는 1998. 5. 1.부터 피고 산하 D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6. 6. 23. 야구부원 E이 F에게 상해를 입혔고, 2016. 6. 24. F의 아버지 G과 원고 사이에 폭언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2016. 7. 1. 소외 학교는 원고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경고장을 발부
함.
- G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
됨.
- G은 2016. 7. 13. 소외 학교에 '야구부 방과후학교 수입 및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요청
함.
- 소외 학교는 원고의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교장 B은 2016. 7. 12. 저녁과 2016. 7. 13. 오전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함.
- 원고는 2016. 7. 13. 소외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14. 의원면직
됨.
- 2016. 7. 20. N가 소외 학교의 신임 야구부 감독으로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학교장, 학부모 회장 등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