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재누5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 근로자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 근로자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1. 10. 10.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법관의 직무상 범죄),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등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위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또한, 판단 누락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주장되지 않은 사유 또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 원고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법관의 직무상 범죄),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등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위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