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7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913
춘천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구합50913 판결 교감자격연수대상자추천불허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 취소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9.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교감 C의 임기를 2019. 8. 31. 종결하고 2019. 9. 1. 면직하기로 결의
함.
- 해당 사안 학교장은 2019. 1. 31. 회사에게 교사 E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E을 2019. 9. 1. 교감으로 임용할 예정이라는 '임용예정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2. 12. C의 교감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사안 학교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9. 2. 20.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불허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함.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교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C가 해당 사안 학교 교감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일한 이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
함.
- 그러나 교감자격연수는 교감으로서 자격을 검증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자격연수 대상자에게 교감으로서의 신분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
님.
- 회사는 E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하여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함.
- 오로지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제21조 제1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C가 교감 임명 당시 임기 만료 시 강임에 동의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학교 정관상 교감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므로 C에 대한 면직은 적법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9.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교감 C의 임기를 2019. 8. 31. 종결하고 2019. 9. 1. 면직하기로 결의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1. 31. 피고에게 교사 E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을 2019. 9. 1. 교감으로 임용할 예정이라는 '임용예정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2. 12. C의 교감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0.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불허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함.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교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C가 이 사건 학교 교감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일한 이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
함.
- 그러나 교감자격연수는 교감으로서 자격을 검증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자격연수 대상자에게 교감으로서의 신분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
님.
- 피고는 E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하여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함.
- 오로지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