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사용자(회사), 인사팀장,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사용자(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경고 처분)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쟁점이었
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불가 결론과 함께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조사 절차와 처분이 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이 아니라 별도의 복무 위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 퇴사한 직원
임.
- 원고는 2016. 4. 15. 상급자 E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피고 B(인사총무팀장)에게 알렸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를 변경
함.
-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 대표이사 신문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 피고 B은 2016. 7. 4.부터 7. 6.까지 원고, E, F 등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2016. 7. 8. 성희롱 여부 판단 불가 및 원고의 허위사실 유포, 근태 불량, E의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 F의 조직관리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및 근태 불량'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E에게는 '복무수칙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F에게는 '조직관리 책임'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9. 25.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9. 29. 수리
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0. 13. E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E는 2016. 10. 10. 사직하여 2016. 10. 14. 사직서가 수리
됨.
- 원고는 E를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E로부터 총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분쟁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의 의무위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B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업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성희롱 조사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허위출장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근태 불량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 사전 통고나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출석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