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5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합50584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H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완성차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PRS) 및 고객 인도 지원 업무를 위탁
함.
- H는 해당 사안 협력업체(원고들의 소속)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RS 업무를 재위탁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협력업체 소속으로 회사의 출고센터에서 PRS 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도급계약의 실질이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고, 미지급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필수적 요소)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필수적 요소)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협력업체와 회사의 관계: 회사는 H와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해당 사안 협력업체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 관계에 불과
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원고들은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지시는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에 불과
함.
-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결과 확인 목적이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및 편의 제공 차원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
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
음.
-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원고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회사의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
판정 상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H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완성차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PRS) 및 고객 인도 지원 업무를 위탁
함.
- H는 이 사건 협력업체(원고들의 소속)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PRS 업무를 재위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출고센터에서 PRS 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고, 미지급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필수적 요소)
-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필수적 요소)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H와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 관계에 불과
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지시는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