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25
대전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구합1825 판결 징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 회사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2. 27.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 근로자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 회사는 2013. 9. 13. 및 2013. 9. 24. 근로자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 근로자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 근로자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외연구년대상자 선발만으로 당연히 출국할 수 없고,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학과(전공)교수동의서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외파견대상자로 선발되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9. 5. 및 2013. 12. 10.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총장 및 교무처장이 근로자에게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학과 교수들과의 중재를 위한 것이었을 뿐, 파견명령 없이 출국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연구년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국외파견에 필요한 학과(전공)교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파견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국외 파견을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 피고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 원고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 원고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 피고는 2013. 9. 13. 및 2013. 9. 24.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 원고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 원고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 원고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외연구년대상자 선발만으로 당연히 출국할 수 없고,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학과(전공)교수동의서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외파견대상자로 선발되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9. 5. 및 2013. 12. 10.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