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1
서울고등법원2016나2064303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6430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폭행 및 노무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폭행 및 노무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4. 3. 11.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부에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29. 회사를 동료 직원 폭행,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회사는 해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4. 11. 14. 동료 직원 C의 노트북을 빼앗는 과정에서 C에게 찰과상을 입
힘.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 사건 이후 회사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무실 및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회사의 노무 제공을 어렵게
함.
- 회사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수인계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사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
김.
- 근로자는 2014. 12. 31.경 피고 대신 다른 업체에 해당 사안 프로그램 설치 용역을 맡겨 2015. 2. 26.까지 용역대금 24,033,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 구입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회사의 노무 거부로 인해 회사가 요청하여 구매한 물품이 쓸모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계장공 업무 특성상 회사가 구입한 물품을 다른 계장공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전부가 피고 요청으로 구입되었거나, 해당 사안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피고 요청으로 구입했더라도, 회사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됨으로 인해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회사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물품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추가 장비 구입비 및 외주업체 용역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회사의 업무 태만, 노무 거부, 인수인계 거부로 인해 추가 장비 구입 및 외주 용역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노무 제공 거부 등이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에 기인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폭행 사건 이전 업무 태만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폭행 및 노무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4. 3. 11.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부에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29. 피고를 동료 직원 폭행,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피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4. 11. 14. 동료 직원 C의 노트북을 빼앗는 과정에서 C에게 찰과상을 입
힘.
-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사건 이후 피고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무실 및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의 노무 제공을 어렵게
함.
- 피고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수인계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
김.
-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 대신 다른 업체에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용역을 맡겨 2015. 2. 26.까지 용역대금 24,033,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 구입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의 노무 거부로 인해 피고가 요청하여 구매한 물품이 쓸모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계장공 업무 특성상 피고가 구입한 물품을 다른 계장공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전부가 피고 요청으로 구입되었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