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7.18
서울고등법원90나11327
서울고등법원 1990. 7. 18. 선고 90나113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해석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해석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단체협약 위반 주장 및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0.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6. 8. 12.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고 다
툼.
- 근로자는 근무 중 무단결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차선 위반, 지각 등 여러 차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
임.
- 1986. 7. 19.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차량을 크게 손괴시키는 사고를 일으
킴.
- 피고 회사는 1986. 8.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이전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종합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해고 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1986. 9. 2.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고 후 약 1개월 뒤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유사한 봉급을 받으며 근무 중임을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1986. 7. 19.자 교통사고 야기 행위와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 접촉사고 등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4항(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제21항(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
함.
- 특히 1986. 7. 19.자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 매우 커 시내버스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길 만
함.
- 회사가 더 이상의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견지에서 위 사유에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태어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3항: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 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21항: 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단체협약 위반 여부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단체협약 위반 주장 및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6. 8. 12.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고 다
툼.
- 원고는 근무 중 무단결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차선 위반, 지각 등 여러 차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임.
- 1986. 7. 19.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차량을 크게 손괴시키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 회사는 1986. 8.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이전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종합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해고 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1986. 9. 2.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해고 후 약 1개월 뒤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유사한 봉급을 받으며 근무 중임을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1986. 7. 19.자 교통사고 야기 행위와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 접촉사고 등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4항(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제21항(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
함.
- 특히 1986. 7. 19.자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매우 커 시내버스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