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6누3662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6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
됨.
-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지회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임.
- 2014. 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전 지회장 E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4.경 지회장이 F으로 교체된 후, 2014. 7.경 참가인들은 F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14. 1. 1.~2014. 12. 31.)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전 지회장 E은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식사 자리에서 정규직이라고 언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2014. 7.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여가 지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시 지회장 F은 전 지회장 E으로부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인수인계를 받지 않
음.
- 위 근로계약서는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적인 문서로 보이며, 그 기재만으로 2014. 1.경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아
님.
- 2015. 6. 16. 개정된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년으로 간주)은 이미 구두로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2014. 1.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예비적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됨.
-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지회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임.
- 2014. 1.경 참가인들은 원고의 전 지회장 E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4.경 지회장이 F으로 교체된 후, 2014. 7.경 참가인들은 F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14. 1. 1.~2014. 12. 31.)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전 지회장 E은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식사 자리에서 정규직이라고 언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2014. 7.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여가 지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시 지회장 F은 전 지회장 E으로부터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인수인계를 받지 않
음.
- 위 근로계약서는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형식적인 문서로 보이며, 그 기재만으로 2014. 1.경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아
님.
- 2015. 6. 16. 개정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년으로 간주)은 이미 구두로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