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20카합10058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정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
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해당 사안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해당 사안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
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
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해당 사안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
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
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
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
다.
-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등) 제3항: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은 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
다. 다만, 발의자 대표는 총회소집 공고일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 · 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총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안건이 부결되면, 해당 발의서의 효력은 상실된
다. 해임 사유 부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판정 상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 조합 및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2016. 6. 1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
- 채권자 B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E, F, G, H, I과 신청외 Q은 채권자 조합의 이사, 채권자 C, D은 채권자 조합의 감사로 등기된 임원
임.
- 채무자들을 포함한 총 417명의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권자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발의하였고, 채무자들은 2020. 2. 20.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
함.
- 채무자들은 총 417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발의서를 2020. 2. 20. 채권자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 조합이 이를 개봉하겠다고 통지하자 다음날 회수하여 보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
-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 미비 주장
-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며, 정관으로 그 절차를 가중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중 '총회소집 공고일 전까지 발의 조합원의 서명·날인된 발의서 및 신분증사본을 조합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그 절차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채무자들이 조합원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417명의 해임발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
함.
- 채무자들이 밀봉된 발의서를 회수해 간 것은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발의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