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3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2014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4년 인사고과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인사규정에 따라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실시하여 정기승격, 정기승호, 성과 상여금 지급에 반영
함.
- 참가인 노조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KEC 지회를 두고 있
음.
- 참가인 근로자들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들로서, 근로자의 2014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들을 정기승격에서 제외하거나 정기승호에서 불이익을 주고, 고과 상여금을 감액 지급
함.
-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인사고과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조합원 집단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연봉대상자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해당 사안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존재
함.
- 이러한 격차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인사고과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참가인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 지급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인사규정에 따라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를 실시하여 정기승격, 정기승호, 성과 상여금 지급에 반영
함.
- 참가인 노조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KEC 지회를 두고 있
음.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들로서, 원고의 2014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들을 정기승격에서 제외하거나 정기승호에서 불이익을 주고, 고과 상여금을 감액 지급
함.
-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고과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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