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9.09.07
서울고등법원89구2686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회사)와 소외 신상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88부노143호)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우는 원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1988. 5. 11. 징계해고
됨.
- 신상우는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신상우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신상우의 해고가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신상우의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혐오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따라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신상우는 노조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노조 부조합장 등으로 활동하며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 그러나 신상우의 포항사무소 파업 농성 행위는 노조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신상우를 해고함에 있어 1987. 9. 이전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신상우에 대한 해고는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
임.
-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해 해고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 근로자의 노조 활동이 활발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명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회사)와 소외 신상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88부노143호)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우는 원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1988. 5. 11. 징계해고
됨.
- 신상우는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신상우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신상우의 해고가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신상우의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혐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따라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신상우는 노조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노조 부조합장 등으로 활동하며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 그러나 신상우의 포항사무소 파업 농성 행위는 노조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신상우를 해고함에 있어 1987. 9. 이전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신상우에 대한 해고는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
임.
-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상우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해 해고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