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 2015. 11. 4. 노래방에서 근로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회사가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 회사는 격분하여 근로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벌금 300만 원, 근로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 법리: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치료비: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5,180,811원을 인정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 일실수입: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고 외에 무단결근, 회사 소유 노트북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회사의 위법행위와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918,15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 회사가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재산상 손해 소결: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5,180,811원보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 합계 7,386,850원이 더 크므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위자료: 해당 사안 사고의 경위,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노래방 기물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판정 상세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 2015. 11. 4. 노래방에서 원고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벌금 300만 원,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 법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치료비: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5,180,811원을 인정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무단결근, 회사 소유 노트북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에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