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근태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무효로 확인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이 명령되었
다.
핵심 쟁점 해고 통지 서면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해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다. 통지 서면에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적 하자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XD(Experience Design) 팀의 Lead(조직장)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7.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근태 불량을 사유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징계사유 사전 통지의 하자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나,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 판단:
-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가 세분화하여 기재되었고,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더욱 구체화되어 일시, 장소, 행동, 상황이 특정
됨.
- 징계위원회 개최 전 면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충 처리 내용을 알려주며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징계사유는 XD 팀 내에서 발생한 사유이며, 팀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특정 팀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원고의 대응이나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13일 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소명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
함.
- 결론: 원고는 해고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징계사유 사전 통지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