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및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및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주위적 공소사실(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단체협약상 상시전임자 지정 거부)은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김포축협은 2006. 3. 21. 전국축협노조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2008. 10. 10. 김포축협이 김포노조지부장 공소외 1과 사무장 공소외 2를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
함.
- 2008. 10. 15. 전국축협노조는 김포축협에 공소외 1, 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통지하였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하고 공소외 1에게 업무복귀를 명
함.
- 공소외 1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의 상시전임 인정 불허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과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
함.
-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1. 20.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노조 상시전임 운용권의 해석
- 쟁점: 2차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이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노조 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수시전임을 규정
함.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
임.
-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를 사용자가 노조 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단
함. 2. 노조 상시전임 규정 효력 부인 여부
- 쟁점: 김포노조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수시전임으로 노조업무 처리 가능성, 상시전임이 아니더라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 등이 노조 상시전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점, 가입 조합원 수는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는 점, 수시전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함.
-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차 단체협약 제12조에 있는 노조 상시전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3. 노조 전임 통지의 권리남용 여부
- 쟁점: 김포축협의 인사발령 이후 이루어진 노조 전임 통지가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전임 통지가 김포축협의 인사발령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국축협노조 측이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임 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및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주위적 공소사실(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단체협약상 상시전임자 지정 거부)은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김포축협은 2006. 3. 21. 전국축협노조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2008. 10. 10. 김포축협이 김포노조지부장 공소외 1과 사무장 공소외 2를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
함.
- 2008. 10. 15. 전국축협노조는 김포축협에 공소외 1, 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통지하였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하고 공소외 1에게 업무복귀를 명
함.
- 공소외 1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의 상시전임 인정 불허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과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
함.
-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1. 20.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노조 상시전임 운용권의 해석
- 쟁점: 2차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이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노조 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수시전임을 규정
함.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
임.
-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를 사용자가 노조 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단
함. 2. 노조 상시전임 규정 효력 부인 여부
- 쟁점: 김포노조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수시전임으로 노조업무 처리 가능성, 상시전임이 아니더라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 등이 노조 상시전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