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7
부산지방법원2023가단1049
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049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0.경 근로자에 입사하여 C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경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야간근무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회사는 원고 및 C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경비업, 파견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2. 9.경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재정신청은 기각
됨.
-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1855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2,645,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회사가 2021. 8.경부터 12.경까지 26일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1,000만 원, C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 회사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정에서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었고, 회사가 야간근무 무단결근 사실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야간근무 무단결근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음.
- 회사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형사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소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구제신청이나 고소의 결과가 신청인/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 입사하여 C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경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야간근무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는 원고 및 C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경비업, 파견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2. 9.경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재정신청은 기각
됨.
-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1855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645,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2021. 8.경부터 12.경까지 26일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
임.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1,000만 원, C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정에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었고, 피고가 야간근무 무단결근 사실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사실과 다르게 야간근무 무단결근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음.
- 피고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형사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소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