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가 있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09. 8. 11.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13명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2010도3359호로 위 근로자들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30. 2013노343호로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2014. 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의 단체협약은 공금 유용착복 또는 배임 시 징계 가능(제23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보(제26조 제1항),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제26조 제2항)를 규정하며, 징계절차 하자 시 효력 불발생(제26조 제6항)을 명시
함.
참가인 2 등 3인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근로자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현금 운임 승객에게 사용하고 현금을 횡령
함. 횡령 금액은 5만 원부터 7만 5천 원
임.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기산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가 있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09. 8. 11.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13명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2010도3359호로 위 근로자들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30. 2013노343호로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2014. 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됨.
원고의 단체협약은 공금 유용착복 또는 배임 시 징계 가능(제23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보(제26조 제1항),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제26조 제2항)를 규정하며, 징계절차 하자 시 효력 불발생(제26조 제6항)을 명시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
임. 다만,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 2 등 3인의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재수사 지휘를 받고 2009. 2. 4.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함. 근로자로서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통지받은 2009. 2. 4.경에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인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
참가인 2 등 3인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원고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현금 운임 승객에게 사용하고 현금을 횡령
함. 횡령 금액은 5만 원부터 7만 5천 원
임.
피고보조참가인 1은 총 12회에 걸쳐 버스 운송수익금 합계 425,000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
임. 다만,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 2 등 3인의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재수사 지휘를 받고 2009. 2. 4.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함. 원고로서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통지받은 2009. 2. 4.경에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가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인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2008. 11. 7.로 보아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5호: 원고는 직원 중 원고의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징계할 수 있
다.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
다.
단체협약 제26조 제6항: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2 등 3인의 횡령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버스회사의 운송수익금은 경영상 매우 중요하며, 운전기사는 운송수익금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는 지위에 있
음. 횡령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
임. 참가인 2 등 3인이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훼손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
움.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2 등 3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 2 등 3인을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이 참가인 2 등 3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피고보조참가인 1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부속합의서 해석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 1이 총 12회에 걸쳐 버스 운송수익금 합계 425,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음.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8항은 합의서 작성일인 2008. 8. 20. 당시 노사관계에서 문제 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합의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노사관계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횡령 범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사전에 포괄하여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확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인정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또한, 징계 재량권 남용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횡령 금액의 다과보다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위행위 이후 근로자의 태도(부인 및 부당해고 주장)가 신뢰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명시하여, 징계 양정의 종합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함. 이는 특히 운송수익금 관리와 같이 신뢰가 중요한 직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피고보조참가인 1의 상고 기각 부분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안과 무관한 개인적 범죄에 대한 포괄적 면책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