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87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08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정 요지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21. 참가인과 1년간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년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14.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21. 3. 10.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취하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21. 3.경 재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은 징계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
함.
- 2021. 6.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참가인과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12.경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참가인과 근로기간 종기를 2022. 7. 8.까지로 유지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근로자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별도 재고용 통보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2. 6. 20. 및 2022. 6.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부결
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하되 다만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계약 가능성을 포함하고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
음.
- 참가인이 최초 근무 시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재고용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건강상태에도 이상이 없었
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1. 12.경 임금 인상 반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1년간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년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였고,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원고는 2021. 3. 10.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취하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1. 3.경 재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은 징계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
함.
- 2021. 6.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참가인과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
함.
- 원고는 2021. 12.경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참가인과 근로기간 종기를 2022. 7. 8.까지로 유지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별도 재고용 통보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2. 6. 20. 및 2022. 6.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부결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