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 4. 15. 선고 84구889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해고 무효 전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리결정 권한 유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전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83. 12. 23. 운전기사 소외 1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
함.
- 소외 1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였으나, 초심 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적법 여부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소외 1이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1984. 7. 25. 근로자에게 소외 1에게 임금 상당액 1,500,8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지급 결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회사의 위 손해배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
됨.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소외 1의 금원 지급 청구는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다.
- 제2항: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호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호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심리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즉,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심리결정 권한을 가지며,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밝
힘.
- 이는 부당해고 구제는 별도의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전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83. 12. 23. 운전기사 소외 1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
함.
- 소외 1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였으나, 초심 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적법 여부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소외 1이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1984. 7. 25. 원고에게 소외 1에게 임금 상당액 1,500,8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지급 결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
됨.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소외 1의 금원 지급 청구는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
다.
- 제2항: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