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가합106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1062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6. 10. 21. 운행 중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11,839,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회사는 2018. 3. 26. 상벌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즉시 해고 처분을 내
림.
-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징계규정을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소집이 규정된 7일 기한을 3일 정도 도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는 치유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징계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물적 피해액에 따라 징계를 차등하고, 1,000만 원 이상 사고 시 해고를 규정
함.
-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회사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징계규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약 5년 8개월간 근무하며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횟수가 적지 않
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습 위반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
음.
- 근로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
음.
- 원고 외에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를 낸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거나 자진 사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징계 규정의 유효성 판단 시, 일률적인 해고 규정이 아닌 차등 규정 및 경감 규정의 존재,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 회사의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16. 10. 21. 운행 중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11,839,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2018. 3. 26. 상벌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즉시 해고 처분을 내
림.
- 해고 처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징계규정을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소집이 규정된 7일 기한을 3일 정도 도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는 치유
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징계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물적 피해액에 따라 징계를 차등하고, 1,000만 원 이상 사고 시 해고를 규정
함.
-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징계규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원고는 약 5년 8개월간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외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횟수가 적지 않
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교통사고 징계규정은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 사고 시 해고를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습 위반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
음.
- 원고의 과실이 가볍지 않
음.
- 원고 외에도 1,00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를 낸 다른 직원들도 해고되거나 자진 사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이의 제기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징계 규정의 유효성 판단 시, 일률적인 해고 규정이 아닌 차등 규정 및 경감 규정의 존재, 단체협약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 회사의 특성, 과거 사고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