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80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39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이사 지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사내이사 지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4. 1. 설립
됨.
- 근로자는 2011.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참가인은 2014. 5. 23.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4.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종속성 판단 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고정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설립에 참여하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참가인 주식의 23%를 보유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래처에서도 근로자를 대표로 인식
함.
- 근로자가 업무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알린 것은 공동 운영자 간의 업무 연락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 회사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회계장부 부정 작성, 허위 직원 등재 및 임금 지급, 법인카드 사용 적법성 등을 안건으로 삼는 등 이사의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때 결근 처리 통지만 하였을 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
음.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독립성, 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사내이사 지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4. 1. 설립
됨.
- 원고는 2011.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참가인은 2014. 5.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4.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1.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종속성 판단 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고정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설립에 참여하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참가인 주식의 23%를 보유
함.
- 원고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거래처에서도 원고를 대표로 인식
함.
- 원고가 업무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알린 것은 공동 운영자 간의 업무 연락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고 회사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회계장부 부정 작성, 허위 직원 등재 및 임금 지급, 법인카드 사용 적법성 등을 안건으로 삼는 등 이사의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때 결근 처리 통지만 하였을 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 출·퇴근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