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합2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77,254,010원 및 2012. 1. 1.부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81,1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류 판매 회사로, 근로자는 1980. 1. 4. 입사하여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경리, 기획, 총무, 인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은 외상채권 한도금액을 정하고, 초과 시 사업부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 모든 유류 공급은 전산에 출고등록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사업부장 승인 없이 친분이 있는 주유소(○○○주유소, △△주유소)에 외상거래 한도 초과 유류 공급을 지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산에 출고등록하지 않고 재고로 처리하는 '선출하 거래'를 지시
함.
- 이로 인해 ○○○주유소에 409,056,000원, △△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의 한도 초과 유류가 공급
됨.
- 근로자는 본사 감사가 예상되자 허위 전산처리를 지시
함.
- 2010. 8.경 감사 결과 선출하 거래가 밝혀져, 피고 회사는 2010. 9. 1.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대기발령 조치
함.
- 3개월 뒤인 2010. 11. 30.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아 퇴직(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5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주유소와 △△주유소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은 각각 383,891,810원, 237,685,645원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 판단: 회사는 징계회부사유로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자의 비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퇴직 및 해고통지서에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해고 예고 통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254,01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81,1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류 판매 회사로, 원고는 1980. 1. 4. 입사하여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경리, 기획, 총무, 인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은 외상채권 한도금액을 정하고, 초과 시 사업부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 모든 유류 공급은 전산에 출고등록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사업부장 승인 없이 친분이 있는 주유소(○○○주유소, △△주유소)에 외상거래 한도 초과 유류 공급을 지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산에 출고등록하지 않고 재고로 처리하는 '선출하 거래'를 지시
함.
- 이로 인해 ○○○주유소에 409,056,000원, △△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의 한도 초과 유류가 공급
됨.
- 원고는 본사 감사가 예상되자 허위 전산처리를 지시
함.
- 2010. 8.경 감사 결과 선출하 거래가 밝혀져, 피고 회사는 2010. 9. 1.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
함.
- 3개월 뒤인 2010.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아 퇴직(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5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주유소와 △△주유소의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은 각각 383,891,810원, 237,685,645원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 판단: 피고는 징계회부사유로 취업규칙 조문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원고의 비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퇴직 및 해고통지서에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