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가단14983(본소),2013가단74985(반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7. 4. 선고 2013가단14983(본소),2013가단749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반환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연장·야간근로수당)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단법인으로 'F'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F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1. 8. 1. 무단결근하여 근로자가 2011. 8. 10. 해고
함.
- 피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자, 근로자는 2011. 10. 18. 피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
함.
- 피고들이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자, 근로자는 2012. 2. 6. 피고들을 복직시
킴.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근로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은 2011. 8. 11.부터 2011. 10. 17.까지와 2011. 11. 23.부터 2012. 2. 5.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 B는 9,672,980원, 피고 C은 10,433,310원, 피고 D은 10,153,52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및 휴게시간이었
음.
- 피고 B는 중고생 9명 담당,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 담당으로, 근무 내용에 따라 근무 강도에 차이가 있었
음.
-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준용'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도비특별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이 규정
됨.
-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실제 근무한 야간이나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행정소송에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결정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보육원 생활지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보육원의 특성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무 강도가 약하거나 휴식 시간이 포함된 경우,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부당이득 반환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반환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연장·야간근로수당)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F'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F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1. 8. 1. 무단결근하여 원고가 2011. 8. 10. 해고
함.
- 피고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자, 원고는 2011. 10. 18. 피고들을 복직시켰으나,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
함.
- 피고들이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자, 원고는 2012. 2. 6. 피고들을 복직시
킴.
- 원고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은 2011. 8. 11.부터 2011. 10. 17.까지와 2011. 11. 23.부터 2012. 2. 5.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 B는 9,672,980원, 피고 C은 10,433,310원, 피고 D은 10,153,52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및 휴게시간이었
음.
- 피고 B는 중고생 9명 담당,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 담당으로, 근무 내용에 따라 근무 강도에 차이가 있었
음.
-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준용'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도비특별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이 규정
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실제 근무한 야간이나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행정소송에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