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1172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청취소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제한을 받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22. 12. 6.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2. 12. 6. 입사지원 후 2022. 12. 8. 면접을 진행
함.
- 원고 회사는 2022. 12. 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하며, 2023. 1. 2. 출근, 직급 매니저, 연봉 33,000,000원 등을 안내
함.
- 같은 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입사 전 구비서류 및 출근 시 제출 서류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 서류를 제출
함.
- 원고 회사는 2022. 12. 20. 참가인에게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유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1. 30. 다시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원고 회사는 채용 불가 답변을
함.
- 참가인은 2023. 3.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4.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6. 원고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11,174,670원의 금전보상을 명
함.
- 원고 회사는 2023.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는 청약에 해당
함.
- 원고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채용공고 내용, 참가인의 경력 및 자격 검증, 채용 합격 통보 시 직책, 연봉, 출근일 안내, 구체적인 입사 서류 안내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