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77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D시립예술단을 운영
함.
- 참가인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으로 2017. 8. 29.부터 2018. 12. 30.까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1. 13. 참가인을 포함한 비상임 단원들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참가인이 69.5점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11. 15. 참가인에게 2018. 12. 30.자로 위촉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채용 공고에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명
시.
- 위촉계약서에 '평정우수자에게 다음 연도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명
시.
- D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및 해당 사안 운영지침에 '평정 결과 70점 미만 시 재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
정.
- 2017년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거절된 단원이 없었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 법리:
- 갱신 거절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변경 전후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D시립예술단을 운영
함.
- 참가인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으로 2017. 8. 29.부터 2018. 12. 30.까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11. 13. 참가인을 포함한 비상임 단원들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참가인이 69.5점을 받
음.
- 원고는 2018. 11. 15. 참가인에게 2018. 12. 30.자로 위촉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 공고에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명
시.
- 위촉계약서에 '평정우수자에게 다음 연도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명
시.
- D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평정 결과 70점 미만 시 재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
정.
- 2017년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거절된 단원이 없었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