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024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024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단행위 및 직장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단행위 및 직장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였
음.
- 2012년 7월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B을 역임
함.
- 2014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모임, 결의대회, 선전전, 찬반투표 등에 참여
함.
- 2015. 4. 24.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총파업 시기로 정해졌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결의대회, 농성 등에 참여
함.
- 회사는 2015. 8.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7.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15. 4. 20. 2015. 4. 24.자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회사는 2015. 4. 22. 해당 사안 연가승인을 직권으로 취소
함.
- 피고 총무과장은 2015. 4. 21. '공무원단체 총파업관련 복무관리 등 철저 관리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교육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참
함.
- 근로자는 전공노 소식지 발행 및 여러 모임에 참여
함.
- 근로자는 2004. 11. 15. 무단결근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직 2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5. 6. 13. 감사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훼손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연가권은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가 불허가 또는 승인 취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함. 이는 담당 직무의 중요성, 긴급성, 대체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에 직접적·현실적으로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
함.
-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명백히 위법하지 않아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연가승인 취소는 연가를 이용한 총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모든 공무원 또는 상당수 공무원이 연가를 승인받아 공무 수행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직무가 성질상 긴급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부재만으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연가승인 취소는 적법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가권을 행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총무과장의 '연가사용·총파업 참여 금지' 지시는 근로자의 개인 생활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명령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단행위 및 직장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지방농업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였
음.
- 2012년 7월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B을 역임
함.
- 2014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모임, 결의대회, 선전전, 찬반투표 등에 참여
함.
- 2015. 4. 24.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총파업 시기로 정해졌고, 원고는 여러 차례 결의대회, 농성 등에 참여
함.
-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7.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원고는 2015. 4. 20. 2015. 4. 24.자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연가승인을 직권으로 취소
함.
- 피고 총무과장은 2015. 4. 21. '공무원단체 총파업관련 복무관리 등 철저 관리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교육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불참
함.
- 원고는 전공노 소식지 발행 및 여러 모임에 참여
함.
- 원고는 2004. 11. 15. 무단결근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직 2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5. 6. 13. 감사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훼손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연가권은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가 불허가 또는 승인 취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함. 이는 담당 직무의 중요성, 긴급성, 대체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에 직접적·현실적으로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
함.
-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명백히 위법하지 않아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연가승인 취소는 연가를 이용한 총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모든 공무원 또는 상당수 공무원이 연가를 승인받아 공무 수행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