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2887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근로자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해당 사안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당초 근무장소와 복직발령 근무장소가 다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직발령이 2018. 3. 1.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지위의 차이가 크므로, 근로자는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복직발령의 원직복직 해당 여부
- 법리:
-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
함.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인데도,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유효하지 않
음. 이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106,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무기계약직 전환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B초등학교는 2015. 2.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5. 2. 27. B초등학교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24. 재계약에 불합격하여 2016. 3. 1. 근로관계 종료 통보(1차 해고)를 받
음.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2016. 12.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6. 8. 확정
됨.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8. 22. 원고에게 2018. 9. 1.자로 E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로 복직발령(이 사건 복직발령)을 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이 부당하다며 E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
음.
- E초등학교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2차 해고)했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이익
- 법리: 피고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의 당초 근무장소와 복직발령 근무장소가 다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발령이 2018. 3. 1.자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지위의 차이가 크므로, 원고는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