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9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가합551988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기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상청 산하기관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지원실장 및 기반지원본부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의 공직 복무기강 점검 결과,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당한 채용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위사실이 적발
됨.
- 기상청은 회사에게 원고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회사는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회사는 2013. 8. 6.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유지하되, 기존 해임사유 중 '인사청탁을 통한 부정합격' 부분을 철회하고 '본인의 채용절차와 관계된 공문서에 결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절차 진행' 및 '입사 당시 허위의 이력서 제출' 사유를 추가
함.
- 근로자는 2012. 2.경 진행된 회사의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해당 사안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며, 당시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
음.
- 해당 사안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되었고, 근로자만이 응시한 기반지원본부장직에 대한 채용절차가 재공고 없이 마무리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 관련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심사위원 위촉 공고 등을 위한 내부문서에 결재
함.
- 해당 사안 채용절차 중 면접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판단유보' 의사를 밝히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채용절차가 진행되거나 채용이 보류
됨.
- 회사의 서류심사 회의록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일부 심사위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고 채용절차 지원 시 제출한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직위'란 명칭이 과거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명칭과 다소 상이하게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
- 징계의결서 미교부의 점: 회사가 징계의결서 대신 징계의결요구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징계의결서 사본 통보 규정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나, 담당자의 단순 실수,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징계의결요구서에 대강의 사유 기재, 근로자의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에서의 징계의결서 송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 판단: 징계의결서 미교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사유 추가의 점: 재심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상청 산하기관이며,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실장 및 기반지원본부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의 공직 복무기강 점검 결과, 원고가 채용 관련 서류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당한 채용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위사실이 적발
됨.
- 기상청은 피고에게 원고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원고의 이의 제기에 따라 피고는 2013. 8. 6. 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유지하되, 기존 해임사유 중 '인사청탁을 통한 부정합격' 부분을 철회하고 '본인의 채용절차와 관계된 공문서에 결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절차 진행' 및 '입사 당시 허위의 이력서 제출' 사유를 추가
함.
- 원고는 2012. 2.경 진행된 피고의 기반지원본부장 채용절차(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며, 당시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피고의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되었고, 원고만이 응시한 기반지원본부장직에 대한 채용절차가 재공고 없이 마무리
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 관련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심사위원 위촉 공고 등을 위한 내부문서에 결재
함.
- 이 사건 채용절차 중 면접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판단유보' 의사를 밝히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채용절차가 진행되거나 채용이 보류
됨.
- 피고의 서류심사 회의록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일부 심사위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피고 채용절차 지원 시 제출한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직위'란 명칭이 과거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명칭과 다소 상이하게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
- 징계의결서 미교부의 점: 피고가 징계의결서 대신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