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울산지방법원2017가합908
울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9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8. 5.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1.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회사는 2016. 3.경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2016. 3. 14.부터 2016. 6.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
함.
- 현장조사 결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 없이 상습적으로 카페에 체류하며 사적활동(카페 운영 관여)을 한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2016. 6. 30.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11. 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
함.
-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카페 방문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6.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회사는 2009년부터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해왔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당시인 2016. 3. 18.에도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 협조전을 하달
함.
- 회사는 과거에도 상습근태불량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가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총 3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사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카페 방문'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나 관계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1.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2016. 3. 14.부터 2016. 6.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
함.
-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 없이 상습적으로 카페에 체류하며 사적활동(카페 운영 관여)을 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
함.
-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카페 방문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원고는 2016.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피고는 2009년부터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해왔으며,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인 2016. 3. 18.에도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 협조전을 하달
함.
- 피고는 과거에도 상습근태불량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가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총 3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사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