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합57452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근로자는 2013. 9. 1. 회사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근로자를 2014. 6. 30.자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4. 8. 27.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4. 12. 10. 기각
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6. 8. 24. 확정
됨.
- 회사는 2015. 5. 1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으나, C 어린이집 측은 근로자의 복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귀가
함.
- 회사는 이후 근로자에게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직책 및 업무 계획이 없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
음.
- 회사는 2015.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다시 근로자에게 연구소 출근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복직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복직 통지는 정당한 복직 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는 C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C 측과 원고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복직을 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
음.
- C 측은 근로자의 복직에 대한 의견 제시나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므로, C 측의 반대가 복직의 결정적 장애가 아니었
음.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을 C 측에 알리는 등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근로자가 C 어린이집에 출근하자 곧바로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근로자의 직책, 업무, 발령 계획 등을 세우지 않아 근로 제공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해고 후 고소 및 회사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
음.
- 회사가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복직 통지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9. 1. 피고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원고를 2014. 6. 30.자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4. 8. 27.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4. 12. 10. 기각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6. 8. 24. 확정
됨.
-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으나, C 어린이집 측은 원고의 복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는 근로 제공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귀가
함.
-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연구소 출근을 명했으나, 직책 및 업무 계획이 없어 원고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
음.
- 피고는 2015.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 후 다시 원고에게 연구소 출근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및 복직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직 통지는 정당한 복직 통지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C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C 측과 원고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복직을 명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
음.
- C 측은 원고의 복직에 대한 의견 제시나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므로, C 측의 반대가 복직의 결정적 장애가 아니었
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을 C 측에 알리는 등 원고의 복직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