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12.20
서울고등법원94나33264
서울고등법원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해고예고의 필요성
판정 요지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해고예고의 필요성 결과 요약
-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유효
함.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절차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
음.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30.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특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3. 2. 18. 피고 회사로 전입
함.
- 근로자는 회사와 1993. 2. 18.부터 병역특례복무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울지방병무청은 1994. 4. 1. 근로자의 특례보충역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을 하고, 1994. 4. 7. 피고 회사에 통보
함.
- 회사는 1994. 4. 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서면 통지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인신구속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도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병역특례자의 특례복무는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개정 병역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특례업체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
됨.
- 이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을 가
짐.
- 병역특례자는 임의 퇴직이 제한되고, 의무종사기간 미달 시 병역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휴직 등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제한을 받
음.
- 따라서 병역특례자와 특례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병역특례복무만료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효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병역특례복무만료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 병역법 (1994. 1. 1. 시행)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해고예고 절차 등이 필요한지 여부
판정 상세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해고예고의 필요성 결과 요약
-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유효
함.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절차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30.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특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3. 2. 18. 피고 회사로 전입
함.
- 원고는 피고와 1993. 2. 18.부터 병역특례복무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서울지방병무청은 1994. 4. 1. 원고의 특례보충역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을 하고, 1994. 4. 7. 피고 회사에 통보
함.
- 피고는 1994. 4. 12.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서면 통지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
함.
-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특례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인신구속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도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병역특례자의 특례복무는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개정 병역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특례업체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
됨.
- 이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을 가
짐.
- 병역특례자는 임의 퇴직이 제한되고, 의무종사기간 미달 시 병역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휴직 등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제한을 받
음.
- 따라서 병역특례자와 특례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병역특례복무만료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