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5.08
대법원91누10480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면책약정 위반과 회사의 해제권 행사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면책약정 위반과 회사의 해제권 행사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면책약정 체결 후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질러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해 면책약정은 실효
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직권해고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들로, 원고 1은 노동조합 조합장, 원고 2는 조합원이었
음.
- 1989년 임금인상 협상 과정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원고 1은 구속, 원고 2는 불구속 기소
됨.
- 원고 1 구속 후, 노동조합은 참가인회사와 임금교섭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의 상호 취하 및 고소된 근로자들의 면책(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석방 즉시 원직 복귀)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체결
함.
- 동시에 노동조합은 과거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소, 고소 등을 취하하고, 원고 1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함.
- 원고 1은 징역 1년, 원고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2는 형 확정 후 원직 복귀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 1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처분을 내
림.
- 이에 노동조합원들은 원고 1에 대한 휴직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1989. 9. 9. 및 10. 집단 휴일계 제출 및 결근으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또한 1989. 9. 30. 임시총회 개최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7시간 중단
됨.
- 참가인회사는 1989. 10. 17. 노동조합에 위 단체행동이 합의각서 확약 위반임을 통보하고, 면책약정이 무효화되었음을 알
림.
- 1989. 10. 20. 및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결의
함.
- 1989. 10. 26. 원고 1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자, 참가인회사는 원고 1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거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약정의 해제 및 실효 여부
- 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면책약정은 노동조합이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것을 전제로
함.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해 면책약정은 실효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노동조합이 1989. 5. 25. 면책약정 체결 시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에도, 이후 1989. 9. 9., 10., 30.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면책약정 위반과 회사의 해제권 행사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면책약정 체결 후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질러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해 면책약정은 실효
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직권해고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들로, 원고 1은 노동조합 조합장, 원고 2는 조합원이었
음.
- 1989년 임금인상 협상 과정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원고 1은 구속, 원고 2는 불구속 기소
됨.
- 원고 1 구속 후, 노동조합은 참가인회사와 임금교섭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의 상호 취하 및 고소된 근로자들의 면책(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석방 즉시 원직 복귀)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체결
함.
- 동시에 노동조합은 과거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소, 고소 등을 취하하고, 원고 1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함.
- 원고 1은 징역 1년, 원고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2는 형 확정 후 원직 복귀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 1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처분을 내
림.
- 이에 노동조합원들은 원고 1에 대한 휴직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1989. 9. 9. 및 10. 집단 휴일계 제출 및 결근으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또한 1989. 9. 30. 임시총회 개최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7시간 중단
됨.
- 참가인회사는 1989. 10. 17. 노동조합에 위 단체행동이 합의각서 확약 위반임을 통보하고, 면책약정이 무효화되었음을 알
림.
- 1989. 10. 20. 및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결의
함.
- 1989. 10. 26. 원고 1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자, 참가인회사는 원고 1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거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약정의 해제 및 실효 여부
- 법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면책약정은 노동조합이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