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7
부산고등법원2015나55816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58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직원의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
함.
- 2014. 6. 19.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
함.
- 2014. 7. 14. 근로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소명
함.
- 회사의 규약은 인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및 특별 정족수에 관해 명시
함.
- 2014. 1. 15. 피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11명으로 이루어진 의장단이 구성
됨.
- 2014. 6. 19. 인사위원회에는 의장단 중 10명이 참석하여 7명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4. 7. 14. 인사위원회에서는 10명이 참석하여 6명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의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통지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징계사유 고지가 불충분했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2014. 5. 30.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목차만 다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음을 지적
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정족수의 위법 여부
- 피고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규약에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규약 제32조, 제33조가 인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5조가 일반 정족수를, 제16조가 특별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함.
- 근로자가 임원이 아니므로 특별 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한 규
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2014. 7. 1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한 것이나 결정된 징계수위를 변경하는 의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민주적인 투표 방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회의체에서 한 안건이 일단 부결되면 그 회기 내에는 다시 그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원칙'으로 정의
함. 복무규정 제39조 제3항 위반 여부
- 복무규정 제39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직원을 징계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특정한 별점수준을 정하여 징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별점을 특정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
함.
- 2014. 6.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
함.
- 2014. 7. 14.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소명
함.
- 피고의 규약은 인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및 특별 정족수에 관해 명시
함.
- 2014. 1. 15. 피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11명으로 이루어진 의장단이 구성
됨.
- 2014. 6. 19. 인사위원회에는 의장단 중 10명이 참석하여 7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4. 7. 14. 인사위원회에서는 10명이 참석하여 6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 결의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통지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세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징계사유 고지가 불충분했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2014. 5. 30.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목차만 다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정족수의 위법 여부
- 피고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규약에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규약 제32조, 제33조가 인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5조가 일반 정족수를, 제16조가 특별 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함.
- 원고가 임원이 아니므로 특별 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한 규
정.